'외롭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112 허위신고를 한 50대 섬 주민이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진도의 외딴 섬에 사는 양모(58)씨는 지난 7일 0시 50분께 경찰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밀입국자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자신의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어딘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진도경찰과 목포해양경찰서는 헬기, 행정선, 경비정 등을 총동원해 밀입국자 수색에 나섰다.
밀입국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군부대 지원 요청을 고민하다가 양씨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캐물었다.
헬기와 경비정이 뜨고 군인까지 동원한다는 말을 들은 양씨는 그때야 '허위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섬에 홀로 살며 집수리 등을 해주고 생계를 꾸려가는 양씨는 "술을 마셨더니 외롭고 심심해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진도경찰의 한 관계자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는 최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선량한 주민에게도 피해를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진도=연합뉴스)
"외롭고 심심해서"…밀입국 허위신고 5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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