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단속 적발률이 평균 7.7%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률이 너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중앙 환경 기동단속반을 투입했습니다.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경기와 인천·충북·세종 지역의 폐수 배출 사업장 등 47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단속 실적이 낮은 자치단체 소재 사업장 중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과 항만 등 공공수역에 바로 배출하거나 수질 자동측정기(TMS) 관리가 의심스러운 곳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에 필요 없는 배관을 설치한 곳 등 오염방지 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가 5건,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가 5건 등입니다.
또 공공기관 폐수·하수 처리시설 4곳은 수질 TMS 교정값을 거짓 기재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은 위반 사업장 8곳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단속하면서 일부 사업장들이 교묘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 기동단속반을 꾸려 이번까지 다섯 차례 벌인 특별단속에서는 평균 적발률이 자치단체 단속보다 5배가량 높은 40%를 기록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