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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07명'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 구속

'피해자만 307명'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 구속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특정 물건을 구한다는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사진을 보낸 후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지 않은 물건은 5천원짜리 온라인 게임아이템부터 16만원짜리 스마트폰, 320만원짜리 에어컨 등 각양각색이었으며 피해자만 307명에 달했습니다.

김씨는 학비를 댈 수 없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2012년 2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집을 나온 뒤 서울과 대구 등지의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5천원에서 3만원 이하의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가운데 신고가 접수된 건은 40여건에 불과했고 김씨는 30건의 지명수배가 걸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수사기관에 의해 지급정지가 되면 또 다른 예금계좌를 개설했다"며 "휴대전화 번호도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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