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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회의 5일만에…푸드트럭 규제 없앤다

규제개혁회의 5일만에…푸드트럭 규제 없앤다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가 관심을 끈 지 5일만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서둘러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40일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20일로 단축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 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8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1개월 이상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곧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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