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를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지난 1996년에 미화 400달러로 정해진 뒤에 18년 동안 변함이 없었는데요.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관련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금요일이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민관합동 회의 때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지금 면세 한도가 정확히 얼마로 되어 있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현재는 미화 400달러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43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모처럼 해외 나가서 선물 고르기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분들이 많았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물품을 구입할 때 본인이나 부부만 사는 게 아니고 아마 주로 친척이나 상사 분들 위해서 사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볼 때 외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400달러 기준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정부가 그 동안 면세 한도를 바꾸지 않았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아무리 봐도 내국산업 보호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해외 과소비를 좀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3번째는 관세 수입을 얻고자 하는 3가지 관점에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면세 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좀 어떨까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일단 가까운 중국이 약 한 800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이 2,400달러, 미국이 800달러, EU 국가 대부분이 7~800달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조금 낮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으로 볼 때 면세 한 도 몇 달러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여러 가지로 제일 처음에 이 규정이 만들어졌던 것은 1988년도에 30만 원. 당시 원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처음에는 원화로 되어 있었어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88년도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때 환산해보니까 400달러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1996년도에는 이것을 달러로 바꾸니까 400달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가, 1인당 GDP가 4배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객 숫자도 증가하고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0달러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앞서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면세 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에서는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국인이 해외에서 과소비를 하는 것이 혹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외국에서 많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내에 없는 제품들을 주로 많이 삽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은 국내 산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지금 면세 한도 외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은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 한 거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현재 지금 역차별 논의가 나오는 게요. 일반적인 기준이 400달러이고요. 여기에 술 한 병, 향수 한 병, 담배 한 보루가 별도로 추가로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은 400달러,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400달러 플러스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술, 담배, 향수를 포함하면, 400달러에다가, 합치면 약 한 8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 급격하게 면세 한도를 높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술, 담배, 향수를 포함한 토탈로 한 800달러 한다면 굳이 큰 혼란이라든지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800달러 정도면 지금의 한 2배 정도 되겠어요. 교수님 지금 사실 면세 한도가 낮다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사실은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서 얼마만큼 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고의적으로 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참 찜찜하기는 해요, 이게 400달러가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현실적인 한도 때문에 국민들을 잠재적인 탈세범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가져오다 걸리면 이제는, ‘교수가 밀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어쨌든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2년 관세청 조사를 보면 해외 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관세법을 위반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네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토탈 액이 크게 높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43만 원 한도인데 사가지고 오다보면 50, 60, 7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면세 한도 넘어서 물품을 구입한 뒤에 적발될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죠?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현재는 간이 세율표라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간이 세율표를 적용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 세율표가 예를 들면 귀금속 같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185만 2천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플러스 37만 4천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의 약 반절 정도가 관세로 추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귀금속이나 고급시계는 간이세율이 50%로 좀 세게 매겨진다는 이야기군요.
면세 한도가 상향될 경우에 예상되는 긍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경우 일단, 국민들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적인 관세범이 된다, 이런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과소비 같은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을 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분석해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면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동안은 사실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었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결론 낼 수 있을까요, 확실히?
▶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네, 사실 이것은 대통령, 여행자 면세법 한도 기준이 법명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관세법시행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재부 장관이 혼자 결정할 사항은 물론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규제를 가지고 이번에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준의 규제는 저는 철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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