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하루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하루 노역에 5억 원을 산정했죠. 일반인의 만배나 높게 책정된 값인데, 대한변협까지 성명을 내면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회삿돈 100억 원 횡령과 법인세 500억 원을 탈루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광주고법은 집행유예와 함께 하루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산정해 벌금 25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원은 허 씨가 재판과정에서 이미 800억 원을 납부한 걸 감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식과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0대 직장인은 아파트 안에서 2m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작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루 노역대가 5만 원, 80일간 노역에 처해진 반면, 허 씨는 하루 5억 원으로 쳐준 몸값 덕분에 고작 50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 원을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허 씨가 도리어 더 가볍게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형법상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해 하루 노역 금액을 줄이고 노역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입니다.
[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노역장 유치의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 기준대로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4년간 해외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하던 허 씨가 귀국 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택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벌금형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변협도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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