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개교, 자율형 공립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과 시설 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에서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 교육감이 설정한 기준점수 이하로 나올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학생 선발 비리나 선행교육 영역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전체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더라도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학교는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오는 8∼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사고 첫 운영평가…선행교육 학교는 지정취소
교육부, 자사고·자공고 평가지표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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