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신 초·후기 여성 9월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오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늘(24일) 공포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