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오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늘(24일) 공포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