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고 뉴질랜드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그가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과 함께 기업 활동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랬던 그가 결국 지난 22일 귀국해 벌금 254억을 몸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을 노역으로 때우려면 며칠을 해야 하는 걸까요? 허재호 전 회장은 단 49일만 하면 됩니다. 일당이 5억 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은 일반인 노역 일당의 1만 배에 해당하고, 다른 대기업 총수보다도 높은 몸값으로 최고액을 자랑합니다. 앞서 벌금 2천 340억 원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 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1억 1천만 원으로 환산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당 5억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액수를 어느 정도 수긍케 만들려면 허재호 전 회장이 교도소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어려울 듯합니다. 그가 72세의 고령일뿐더러 교도소 내부작업으로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당 5억 원 노역'을 결정한 사법 당국의 태도에 많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역장 유치 기한을 연장하거나 환산금액의 최고치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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