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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송수신기로 토익부정행위 2명 징역형 선고

무선 송수신기로 토익부정행위 2명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소형 영상 송수신기를 이용해 토익시험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돈을 받고 자신의 답안을 유출한 B(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A씨는 영상 송수신기를 직접 제작한 뒤 토익 고등점자와 고득점을 원하는 의뢰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토익 시험의 공정한 진행과 평가를 훼손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토익대리시험이라고 글을 올린 뒤 1인당 300만∼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정시험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동래구의 한 고사장에서 작은 크기의 무선 영상송수신장비로 B씨의 답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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