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환경위반 사항 등을 미끼로 중소상공인들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모 인터넷방송 기자 A(64)씨를 구속하고 같은 인터넷방송 기자 B(54)씨와 모 환경단체 지부장인 A씨 동생(62)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가벼운 환경위반 사항이 있는 중소상공인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한 뒤 신고를 취소하거나 환경단체 가입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동생은 환경관련 단체의 지부장인 것을 내세워 같은 수법으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중소상공인들로부터 5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환경위반 신고후 돈 뜯은 사이비기자 등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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