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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비방 광고한 소셜커머스 첫 시정명령

<앵커>

소설 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경쟁사 쿠팡을 대놓고 비방하는 인터넷 광고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비교는 괜찮지만, 비방은 안된다는 경고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지난해 유튜브에 6개월간 올린 광고입니다.

[쇼핑 전문가는 아니어도 남들보다 손해 안 보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경쟁업체 쿠팡을 구팔, 구빵 등으로 표현하며 무조건 비싸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업체의 로고와 광고모델 이름까지 언급하며 비방을 했는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광고 시장은 규모가 2조 원을 넘었을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방송이나 신문 광고완 다르게 아무런 심의제도가 없다 보니 이런 허위, 비방 광고가 넘쳐납니다.

[김봉현/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업계 스스로 행동 규약을 마련하고 또 이러한 행동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율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경쟁사에 대한 허위 비방광고로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벌인 '소주 비방 전쟁', 업계 1위 문구를 놓고 다툰 결혼정보업체들의 분쟁, 자사 냉장고 용량이 더 크다며 벌인 삼성과 LG의 광고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방광고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홍보, 정보가 아닌 독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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