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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 하반기 폐지

환경부는 건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건물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부터 시행한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어 왔습니다.

2012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6천7백여 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물 부담금은 천6백여 억원이었습니다.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요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지난해 말 폐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 건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그해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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