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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프, 쿠팡 비하 광고로 공정위 제재

소셜커머스 위메프, 쿠팡 비하 광고로 공정위 제재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유튜브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을 비하하는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쓰며 모든 상품이 쿠팡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이 위메프보다 더 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메프는 또 동영상에서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현하고 로고를 노출해 쿠팡을 겨냥한 광고라는 것을 알렸으며, '바가지', '호갱'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쿠팡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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