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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전면손질한다…사업시행자 부담 줄일듯

정부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합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포화와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인데,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화한 만큼 개발이익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천 500억 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은 최근 연간 2천 500억 원 안팎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탓도 있지만 그만큼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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