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재산 등록 대상인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한 직급의 공공기관 부장급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돼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