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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 회생계획안 가결…관계인 몰려 북새통

<앵커>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회생 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동양그룹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어제(21일) 열린 의결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2/3 이상과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이 회생 계획안에 찬성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회생 계획안에 따라 투자금의 45%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투자금 55%는 출자전환됩니다.

어제 집회에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동양사태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채권자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식당에 대형 TV를 설치해 재판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자금난을 겪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확정된 채권액만 1조 5천억 원입니다.

부실한 재정 상태를 숨긴 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주요 계열사들은 줄줄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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