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의약품이 불법유통되도록 내버려 둘 경우, 앞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의약품특허 목록에 올라 있는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약을 1년간 팔지 못하도록 특허권자가 의약품 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판매제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파는 판매업자뿐 아니라 의약품 통신판매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후발 제약회사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에 근거해 복제약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복제약 판매를 1년간 제한해 달라고 의약품 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판매제한 제도도 신설됩니다.
또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차원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와의 특허 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복제약을 팔게 해달라고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제약사는 같은 복제약을 1년간 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시행되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후속 조치로 식약처에는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 전문 심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