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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배정' 특례…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 우려

<앵커>

그런데 올해 주총에서 재벌 기업들이 앞다퉈 바꾼 정관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인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경영권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연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한화의 주주총회장입니다.

정관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인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곳이 올해 주총에서 이런 식으로 정관을 바꿨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존 주주에게도 신주를 살 수 있는 길을 터줬는데, 그룹들이 앞다퉈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서로 달린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주주가 자기 가족들에게 제3자 배정을 대규모로 하는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관을 변경한 회사들 가운데 실제로 경영권 승계 방안을 고민해 온 곳 들이 적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상장사 협의회의 표준 정관 권고안에 따라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변경된 정관의 악용 우려를 없애려면 금융당국의 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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