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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자살로 몰고 간 상관, '초범이라 집행유예'

"군 법원,추행 혐의 인정하고도 봐주기식 판결" 비판 제기

<앵커>

성추행으로 부하 여군 장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직속 상관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대내의 성범죄 엄벌. 믿을 게 못되는것 같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직속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손인춘/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0월 :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여군들의 보편적인 생활입니까?]

군 검찰은 여군장교의 직속상관인  A 소령을 구속 수사해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열린 1심 공판에서, A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A 소령이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해 숨진 여군 장교를 모욕했을 뿐 아니라 강제 추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그런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군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처벌을 약속한 것과는 달리 처벌이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무관용 원칙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고요. 그리고 가해자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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