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살 女대위 성추행 소령, 고작 집행유예

군검찰 항소할 듯

<앵커>

모욕적인 말에 가혹행위, 강제추행까지 일삼아서 부하 여군 장교를 자살로 몰고 간 직속 상관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직속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손인춘/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0월 :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여군들의 보편적인 생활입니까?]

군 검찰은 해당 직속상관인 A 소령을 구속 수사해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늘(20일) A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A 소령이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해 숨진 여군 장교를 모욕했을 뿐 아니라 강제 추행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군사법원은 그런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군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정작 처벌은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무관용 원칙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고요. 그리고 가해자 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김윤경)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