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외여행, 한 달 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 바꿔

<앵커>

그동안은 해외 여행을 예약했다가 출발 한참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을 일부 물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 전에만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5월 연휴에 몰디브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작년 말 여행사에 예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월에 취소하려 했더니, 출발 넉 달 전인데도 여행사는 예약금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김 모 씨/직장인 : 이 비용은 감당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지금까지는 해외 여행을 취소하면 최소 10% 이상의 위약금을 무조건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바꿨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집 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의 경우 한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해지하려고 해도 다른 상품의 위약금 핑계로 막았던 제도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정진욱/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이동통신계약을 제외한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결혼중개 회사가 석 달간 한 번도 맞선을 주선 못하거나 또는 희망 종교나 직업과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가입비의 20%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기준이 없어 계약해지 등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오토캠핑장도 숙박업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강동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