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기사' 작위를 포기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자신에 대해 공직 진출을 2년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지난 1970년대에 기업인들에게 수여됐던 `노동 기사(Knight of Labour)'라는 명칭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다고 영국의 BBC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노동 기사 연맹 이사회 회의에 앞서 보낸 서한에서 이런 결정을 밝혔다.
노동기사 연맹은 규정을 통해 회원들이 사회활동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이 명예 작위를 받고 나서 별칭으로 `기사' 또는 `일 카발리에레'라고 불렸었다.
그리나 노동 기사 연맹의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세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축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사인 니콜로 그헤디니는 "대법원의 2년간 공직 진출 금지 확정으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극도로 실망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탈리아 대법원이 2년간 공직 진출을 금지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어졌으며 유럽연합(EU) 의의원 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제네바=연합뉴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기사 작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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