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수백명의 서민을 울린 5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수거책, 텔레마케터 등으로 강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이모(40)씨 등 10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6개월간 소액대출을 미끼로 351명에게 접근, 이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964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3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이전하는 조건으로 20만∼5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총책인 강씨는 가로챈 휴대전화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상에게 35만∼60만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8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소액대출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 사기 5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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