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강화로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13건이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기업의 자진신고 크게 늘어난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이 확실하게 부여되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기업들의 자진 신고가 늘었다"며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자진신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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