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가족 4명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던 도요타. 이 사건에 대해 도요타는 4년간 자동차의 결함을 허위 보고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 결국,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도요타가 형사 기소 대신 벌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협정(DPA)에 따라 12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3,00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 가운데 최고액인데요.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도요타 차량 급발진과 관련해 안전 당국과 의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도요타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것(shameful)"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도요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경고를 던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특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받았던 도요타는 이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도요타 외에도 급발진을 유도하는 결함을 가진 차량을 판매한 업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너럴 모터스(GM)인데요. GM은 자사 차량의 점화 장치 결함을 알고도 10여 년 동안 무시해온 사실이 밝혀져 미국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요타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GM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