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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수산물 상해" 판매업자 국가배상訴 냈다 패소

"압수된 수산물 상해" 판매업자 국가배상訴 냈다 패소
경찰이 압수한 냉동 대게가 상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며 수산물 판매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46살 허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허씨에게 대게를 돌려주지 않기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게가 2011년 8월 압수돼 2년 뒤 공매될 때까지 계속 냉동 보관됐다면서 이 기간 대게가 부패·변질됐거나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허씨는 지난 2011년 6월 냉동 대게 4만5천㎏을 수입했는데 경찰은 허씨가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게를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창고에 보관돼 있던 냉동 대게 1만5천㎏을 압수했습니다.

지난해 3월 허씨가 무죄를 확정받자 검찰은 허씨에게 압수했던 대게를 돌려주려 했지만 허씨는 가격이 떨어졌다며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허씨는 수사기관이 냉동 대게의 유통기한이나 상품성을 고려해 적절히 매각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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