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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로사, 검진으로 증세 미리 알았다면 산재 아냐"

법원 "과로사, 검진으로 증세 미리 알았다면 산재 아냐"
과로로 병세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라도 회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병 가능성이나 관련 증세를 알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연장근무로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모 방송사 PD의 부인 윤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윤씨 남편이 2006년부터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간 질환 증세를 알고 있었고,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책임은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간질환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회사가 최씨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추가 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확인하고 회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 남편은 2010년 1월 신규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을 맡게 되면서 건강이 나빠져 같은해 5월 간경화 진단을 받고는 한 달 후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윤씨는 B형 간염 등 간질환 증세가 있었던 남편에게 회사가 업무를 줄여주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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