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내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외국인 토지매입 실태와 매입에 따른 영향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연구해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 매입 실태조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도의회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 외국인 토지매입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 외국인 토지매입 현황과 목적, 사용 현황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내 외국인 토지매입이 미치는 각종 영향이나 토지 매입에 대한 세부정보를 얻기 위한 법규 마련의 필요성, 외국인 토지매입 제한규정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조사·연구 결과는 도민에 공개됩니다.
윤 의원은 조례 추진 동기에 대해 "현재의 법적 여건에서는 지자체가 외국인 토지 매입에 상한선이나 기타 특수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실태조사만이라도 체계적으로 벌여 도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제주 외국인 토지 매입 견제?…실태·영향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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