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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日 강제징용 피해자 사상 첫 재판 열린다

<앵커>

중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중국 사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까지 번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일본군에 의해 강제징용 당했던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37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위자료로 1인당 100만 위안을 배상하고 인민일보와 아사히 신문 등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0년 넘게 일본에서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국 법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베이징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일제 시대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중국내 사상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일 외교 관계와 투자 협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징용 피해자들의 중국 내 소송을 억제하던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 (강제징용은) 침략 전쟁 기간의 엄중한 죄행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지난 6일 허베이성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 관련 첫 소송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중국 내 다른 징용 피해자들도 중국 법원에 줄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중·일 간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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