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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컴퓨터 입수…中 현지 수사

비밀요원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앵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윗선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비밀요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증거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8일) 밤 결정됩니다.

김 과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국정원 윗선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 과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윗선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선 검찰이 다른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선양총영사관에서 국정원 직원이 관리하던 컴퓨터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는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중국 공안을 통해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과 발급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중국 공안의 자체 조사 결과도 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은 국정원이 이미 5년 전 유 씨를 간첩 혐의로 조사했고 화교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면서 지난 2011년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이 될 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실제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키우기 위해 그냥 넘어갔는지에 대한 여부도 규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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