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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산 강황가루에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된 강황분말에서 기준치(0.1ppm)를 초과하는 3.2ppm의 납 성분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방글라데시의 '타지마할 스파이스 인더스트리'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분말'(Tumeric Powder)'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은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환 제품인 'Ge 환',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무등록 식품제조업체가 만든 '건 오징어 다리' 등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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