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비밀요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국정원 파견 이 모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김 과장은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력자 김 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문서를 '날조'한 게 아니라 '위조'한 것으로 본다면서, 김 과장에게 국가보안법의 무고 날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 증거위조와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실질심사에서 김 과장은 문서 위조를 요청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과장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위조 문서 전달과정에 관여한 선양 영사관 이 모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파견한 이 영사는 비밀 요원 김 과장을 통해 전달받은 위조문건에 가짜 영사확인증을 써 준 인물입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영사는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써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문서 위조와 관련된 입장을 듣겠다며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 씨에게 다시 검찰에 나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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