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포차로 운영되는 자신의 차를 찾으려고 거짓말로 자신의 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 같은 '꼼수'를 부리다 오히려 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6일 김모(46)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절도 사건을 접수 받고 넉 달여 동안 현장주변 CCTV확인, 탐문수사, 우범자 수사, 동일수법 전과자 검색 수사 등을 했다.
드디어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김씨의 차량은 돈을 빌린 대가로 대포차로 팔렸고, 김씨는 대포차를 다시 찾으려고 경찰에게 절도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허탈한 마음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된다.
광주의 한 경찰서 측은 평소 접수된 차량 절도 신고 중 20~30%가 대포차로 넘겼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차량을 찾기 위한 허위신고라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지역에서 차량 절도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2012년 117건, 2013년 99건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즉결심판을 통해 10만~20만원의 벌금을 물었지만, 일부는 3~5일가량 교도소나 유치장에서 구류를 살았다.
특히 납치 등과 연관지어 차량절도 허위신고를 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력 낭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거짓으로 신고하다 큰 코 닥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허위 차량도난 신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캠페인에 나선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허위신고의 유형은 ▲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차량의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경우 ▲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돼 피해를 본 경우로 다양하다.
이들 중 대포차로 유통되는 바람에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자들은 '횡령'이나 '대포차 혐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불법행위까지 드러날까 두려워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씨의 허위신고에 몇 달을 고생한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이덕인 강력 2팀장은 "서부경찰서 관내에서만 지난해 32명이 차량 절도 허위신고로 처벌받았다"며 "허위 신고 탓에 전국을 돌며 있지도 않은 차량 절도범을 뒤쫓는 일이 간혹 벌어져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차량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폐차 등의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함과 동시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대포차 찾으려고 허위 도난신고했다가 '유치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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