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 씨 약식기소

검찰 "이 대표 자녀 유학 간 적 없는데도 허위사실 적시"

'이정희 비방글 리트윗' 정미홍 씨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51)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없다"며 "정씨는 팔로워가 수만 명인데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날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 마라'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 대표는 'ㅋ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가 윤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 대표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지칭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시사평론가 이모(56)씨와 방송진행자 박모(47)씨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