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50억 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가운데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여러 업체를 비교해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고, 앞으로 리츠 즉,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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