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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안 된 '원자력 방호법'…국회서 서로 네 탓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대통령이 핵 안보 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원자력 방호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간에 법안내용에 이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발목잡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자력 방호 방재법 개정안은 핵물질 탈취행위뿐 아니라 원자력 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핵 범죄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비준동의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시국회 때 처리 직전까지 갔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조해진/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처럼 돼서 대통령이 가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라의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 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꼭 협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정부관계자로부터 제가 한 번도 받은 바 없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오후 강창희 국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이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23일 이전에 원자력 방호방재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백 명 가까운 여야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회를 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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