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중고물품을 싸게 팔 것처럼 속이고서 돈만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김모(15)군과 김군의 친구(15)를 불구속 입건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옷을 사고 싶어하는 피해자를 물색하고서 물품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먼저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47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고자 미리 훔쳐둔 남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거나 대포통장으로만 입금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김군 또래의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수백만 원대 물품판매 사기…15세 소년 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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