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학원 수강생과 상담자의 개인정보를 홍보와 호객행위에 유용한 혐의로 28살 심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장 33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한 컴퓨터 학원 수강생과 상담자 개인정보 3만 건을 빼내 학원 홍보와 유흥업소 호객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심 씨는 28살 김 모 씨와 공모해 개인정보 만 건을 김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의 호객 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씨는 또 실제 운영하지 않는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동포들에게 학원 수강만 하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며 수강비 명목으로 모두 22명에게 천3백여 만 원을 뜯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원 이외에도 다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생 정보 3만건 불법 유용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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