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타파를 연일 강조하면서 정부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용도가 제한됐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앞으론 공장이나 상가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뒤 39년 만인 2010년 풀렸지만 다시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묶이면서 건축이 금지됐습니다.
근처의 땅도 그린벨트에서는 벗어났지만 용도가 주거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장석근/경기도 광명시 : 풀어야지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왜 못하게 꽉 막아 놓느냐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1천530만 ㎢인데 용도 제한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땅이 적지 않습니다.
[이천형/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회장 : 그린벨트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하고 해당 관료의 권한만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주거 지역으로 제한된 용도 규제를 완화해 상가와 공장 건물이 들어서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근처와 공장용지가 필요한 광주, 창원, 대전 등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정부는 전국을 56개 행복생활권으로 나눠 맞춤형 지역 사업으로 지원하고, 서울을 뺀 15개 시도는 각각 하나씩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정할 예정인데, 부산은 영상, 광주는 문화콘텐츠, 인천은 서비스산업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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