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가 그동안 병역 특례를 받은 초정통파(Ultra-Orthodox) 유대교도에게도 병역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법안 초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시행해 찬성 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고 일간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을 추진해 온 야이르 라피드 재무장관은 "우리는 혁명을 이행했다"며 "군 복무의 부담을 동등하게 나누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체 120명의 의회 의원 가운데 나머지 야당 의원 등 52명은 이 법안을 포함해 3개 주요 안건 처리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간 군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대교 초정통파 신자는 유대학교(예시바)에 재학하는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초정통파 신자도 종교적 학문 추구를 이유로 병역 면제가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애초 극소수였던 초정통파가 현재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80만명 정도로 늘자 이들의 병역 면제가 불평등하다는 여론이 대두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는 2017년부터 이들에게 병역이나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마련해 의회에 넘겼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30만여명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종교에 대한 전쟁', '우리에게 병역이 부과되지 못할 것'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병역 부과 법안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카이로=연합뉴스)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에 병역부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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