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공개정보 흘린 CJ E&M·증권사 검찰고발 등 중징계

실적 정보를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흘린 CJ E&M과 이 정보로 기관투자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에 대해 검찰고발을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과 이 회사 소속 IR 담당자 1명를 비롯해 유진과 KB,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 3명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또 CJ E&M 소속 IR 담당 직원 2명과 우리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조치된 3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검찰에 통보조치된 1개 증권사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는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첫 사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정한 제재를 해야한다는데 증선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진하다는 미공개 정보 흘린 CJ E&M-증권사 검찰고발 등 중징계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미리 흘린 CJ E&M (42,450원 1700 -3.9%)과 이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와 소속애널리스트에대해 검찰고발을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과 기업설명(IR) 담당자 3명, 4개 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 등 1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과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애널리스트 4명에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