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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태우다 불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벌금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큰 불이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시 충북 옥천군 군서면의 한 밭두렁.

한평생 이곳에서 농사를 지은 김모(55)씨는 농사짓기에 앞서 밭두렁의 잡초를 태우려고 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인근 야산과 묘지로 옮겨붙어 주변 990㎡를 태웠고 이 불은 소방차가 출동하고서야 진화됐습니다.

김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놓은 불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산림보호법상 '산림 실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진천군 이월면의 한 밭에서 신모(75·여)씨가 밭두렁을 태우려고 지핀 불이 인근 버섯 재배농가로 번져 6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8건인데 이 가운데 75%(6건)가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난 산불 33건 중에서도 33.3%(11건)도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논·밭두렁에 있는 벌레 중 거미 등 이로운 곤충이 89%,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논·밭두렁을 소각하면 해충을 죽이는 천적이 오히려 죽여 농사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의 김영석 기술보급과장은 "잘못된 상식으로 매년 농촌에서 되풀이하는 논·밭두렁 태우기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잡초가 걱정될 경우 미리 뽑아 퇴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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