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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사, 교육부 가격 권고에 "법적 대응 불사"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권고에 출판사들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출판사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 검인정교과서는 오늘(12일) 일간지에 낼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규정까지 바꿔 과거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권고해 교과서 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크기가 종전보다 커지고 ▲색도가 늘어났으며 ▲용지가 좋아졌고 ▲페이지 수도 2∼3배 늘었으며 ▲가공 방법도 달라졌다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 측은 "교육부가 과거 교과서와 단순 비교해 책값이 엄청 올라 발행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호도하며 출판사 희망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제출한 올해 고교 교과서 희망가격은 평균 1만 950원으로, 지난해보다 7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가격은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열어 출판사가 제출한 희망가격을 심의해 적정가를 권고하면, 출판사가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주 희망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출판사 측에 권고했고, 최근 이에 대한 출판사들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다시 심의회를 열어 가격조정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 측은 교육부가 '가격 자율화' 정책을 도입하고서 재차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꿔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교육부 고시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한 출판사를 속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교과서가 결정되지 않은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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