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된 장례조화를 새 꽃인 것처럼 속여 판 유통업자의 무더기 검거로 통상 10여만원 안팎에 팔리는 조화의 단가가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1일) 헌 조화를 가져다 새것처럼 손봐 차익을 남겨 되판 혐의로 유통업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만여개의 조화를 팔아 약 35억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이들 업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단 화환·조화 기준 뼈대와 날개 리본 등 이른바 공산품의 기본단가는 1만1천여원입니다.
여기에 3단에 국화꽃을 빼곡히 채우면 현재시세 기준 국산 꽃으로는 9만1천원, 중국산 꽃으로는 4만8천500원이 듭니다.
국산꽃 조화는 재료비만 10만 2천여원이 들어 결국 통상 8만원~1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조화 중에 국산 꽃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중국산 꽃 제작 조화는 재료비가 약 6만원으로 10만원에 판매하면 4만원가량의 차익이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재료비를 절약하고 절약한다고 해도 조화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흔히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조화를 주문할 경우 화원업주는 수수료로 4만원을 챙기고 6만원에 3단짜리 조화를 공급받습니다.
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새 꽃으로 조화를 제작할 경우 거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버려지듯 방치된 낡은 조화를 수거해 재활용할 경우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꽃이 싱싱한 경우는 일부 리본만 교체하면 최소 1만여원으로 새것처럼 보이는 조화를 재활용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조화를 유통업자들은 직접 판매하면 9만원, 화원 등의 중간단계를 거치면 5만여원의 차익이 남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장례식장 독점공급 계약금도 이 같은 불법 조화 재활용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기소된 유통업자 중 한 업주가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광주지역 모 대학병원장례식장은 소멸성 입찰제도로 1억3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전문장례식장은 계약기간 동안 3억~5억원 상당을 보증금으로 맡겨야 독점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갈수록 치솟는 투자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조화 유통업자들의 무분별한 재활용 판매 행위가 반복된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장례식장 측은 조화업자들이 리본만 교체해 재활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했습니다.
일부 장례식장 측은 적발에 대비해 조화 유통업주와의 계약에 "재활용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 계약해지한다"는 조항을 써 넣었지만 실제로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재활용한 조화의 경우는 적정 가격이 5만원이다"며 "소비자에게 중고조화임을 알리고 싼값에 판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활용한 조화를 반길 상주는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장례 조화 실제 단가 얼마?…불법 재활용사건으로 드러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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