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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한국스포츠의 숙원 '심판제도' 확 바뀐다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 출범

[취재파일] 한국스포츠의 숙원 '심판제도' 확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의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전담팀은 김종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세청, 경찰청 의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구성됐습니다. 문체부는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려면 즉각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스포츠 비리 근절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가 접수한 비리 사례와 승부조작·편파판정·파벌·(성)폭력·입시비리·체육단체 사유화 같은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조사·감사·수사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육계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한국스포츠의 숙원이던 혁신적인 심판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문체부가 정책을 수립했고 대한체육회가 현재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심판제도의 골자는 상임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 기피제 입니다. 비리 심판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부적합한 심판에 대해서는 선수가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됐습니다. 편파 판정이 생길 경우 시도경기단체-중앙경기단체-대한체육회에 차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역시 상임심판제입니다. 현재 아마추어 종목의 경우 심판들은 경기마다 일정액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아 심판매수, 승부조작 같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태권도, 농구, 배구, 핸드볼, 유도, 승마, 럭비, 복싱, 축구, 레슬링 등 심판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10-11개 종목에 상임심판제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임심판은 모두 1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월정 수당과  각종 대회에서 경기당 받는 수당을 모두 합치면 1명에게 한해 4-5천만원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심판제가 물론 모든 판정 문제를 불식시키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심판 수준을 근원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더 치밀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임심판제 예산을 6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김종 차관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산이 1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임심판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됩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왕 상임심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마당에는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투자를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판정에 승복할 수 있는 스포츠문화는 공정한 심판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바로 스포츠 개혁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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