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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소액결제 사기…4만 명 털렸다

<앵커>

불법수집한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벌인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33살 서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 3곳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불법으로 수집한 4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뒤, 휴대전화로 매월 9천 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스팸 문자는 읽지 않고 대부분 삭제한다는 점을 노려, 소액 결제 안내 문자의 문구를 스팸 문자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는데, 피해 금액은 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실수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환불을 해주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모 씨/피의자 : 결제 취소나 환불 이런 것만 제때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순/경기2청 수사과 사이버팀장 : 광고성 문자라고 착각,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결제되는 그 문자가 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항상 인증할 수 있도록….]

경찰은 서 씨를 구속하고, 결제대행업체 담당자와 콜센터 운영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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