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비자 면제협정 발효 이후 속초와 동해항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인들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와 속초시 등에 따르면 한·러 비자 면제협정이 발효된 지난 1월 1일 이후 지난 두 달간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해 속초항으로 입국한 러시아인은 16항차에 495명으로 항차당 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3항차 2천268명으로 항차당 평균 27명에 비해 4명(15%)이 증가한 것이다.
동해∼블라디보스토크 구간 DBS크루즈를 이용해 입국한 러시아 승객도 평균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비자 면제협정 발효 이후 내국인은 큰 변동이 없으나 러시아인들은 항차당 평균 200여 명 정도로 협정발효 이전의 180여 명에 비해 10%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입국하는 러시아인 가운데는 비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 비자 면제협정이 입국자 증가에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60일간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 시 30일만 더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60일간 체류 후 출국해 120일이 지나고 재입국한 경우는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속초=연합뉴스)
한·러 비자면제 후 러시아인 속초·동해항 입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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