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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휴진은 위법"…형사고발 방침까지

<앵커>

정부는 불법 휴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집단휴진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의협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에 이어 오는 24일 6일 동안 2차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는 만큼 불법 파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특히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이용 환자들에게 방문 전 미리 전화로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급할 경우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형 병원에서 수술이 잡혀 있는 환자는 전공의 파업 여파로 수술 일정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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