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대출을 미끼로 5억 원대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 A 씨는 지난 2012년 공범과 함께 대구에 콜센터를 차리고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리인데 325만원을 한 달간 예탁하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돌려준다"고 속여 모두 92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두면 이율 6.1%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52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주도하고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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